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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국&귀국준비

호주 반입 금지 물품/품목

by 우후후훟 2023. 1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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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abf.gov.au/entering-and-leaving-australia/can-you-bring-it-in

 

Australian Border Force Website

Our mission is to protect Australia’s border and enable legitimate travel and trade.

www.abf.gov.au

호주와 뉴질랜드가 일반적으로 물품 반입이 까다롭기로 유명하다. 개인적으로 호주보다는 뉴질랜드가 더 빡빡한 듯하다. 정확한 반입 가능한 물품들 리스트를 확인해볼 수 있는 곳은 위 링크의 Australian Border Force Website이다. 

 

우선, 입국신고서에 있는 신고하라는 품목들은 다음과 같다. 대부분 해당사항이 없는데 밑줄친 음식과 관련된 부분이 가장 문제다.

  • 의약품, 스테로이드제, 불법 포르노, 총기 무기류 또는 불법 약물을 포함한 금지 또는 제한 물품.
  • 합계 금액이 성인(18세 이상) 1인당 AUD900 달러, 아동 1인당 AUD450 달러를 초과하는 해외에서 구입한 물품 또는 호주에서 구입한 면세품. 여기에는 선물로 구입한 물품도 포함됩니다.
  • 주류: 성인 1인당 최대 2.25리터의 알코올 함유 주류(양주, 와인, 샴페인).
  • 담배: 성인 1인당 담배 25개비 또는 담배 25g에 해당하는 기타 담배 제품.
  • 사업 또는 상업 용도의 상품 또는 제품 견본품.
  • AUD10,000 달러 이상의 호주 또는 외국 통화 상당액.
  • 육류, 가금류, 어류, 해산물, 달걀, 유제품, 과일, 야채.
  • 곡물, 씨앗, 견과류, 구근, 지푸라기, 목재 및 전통 약초 또는 약품을 포함한 식물 또는 식물의 일부분.
  • 애완동물 먹이, 표본, 조류, 어류, 곤충, 갑각류 및 벌 제품을 포함한 동물 또는 동물 제품.
  • 흙, 흙이 묻어 있는 물품 또는 담수 지역에서 사용되는 물품(예: 스포츠/여가 활동 장비, 신발).

음식 중 반입 가능한 것, 신고해야 하는 것, 반입금지 되는 것들은 다음과 같다.

1. 반입 가능: 반입가능한 품목으로 신고할 필요 없음

  • Biscuits, bread, cakes, pastries, Christmas cake, and Christmas pudding (excluding cheesecakes) - 치즈케익을 제외한 비스킷, 빵, 케이크 종류 반입가능
  • Chocolate and confectionery (초콜렛 및 과자류) - 단, 베이컨과 같은 고기류가 포함되어 있으면 안됨
  • Maple syrup
  • Oil: 해바라기유, 올리브유 등 가능

2. 신고해야하는 것: 아래의 품목은 반입가능한 조건이더라도 신고는 필요함

  • Cheese, butter and other dairy products - 사람이 먹는 용도로 판매하는 상품 그대로 반입시 가능
  • Coffee (roasted, Kopi Luwak/Civet and green coffee) - 로스트된 커피는 10kg까지 가능, 루왁커피의 경우 포장된 판매제품 1kg까지 가능, 그린커피의 경우 phytosanitary certificate가 있어야 가능
  • Dried herbs (including ginseng and saffron) and loose herbal teas - 1kg 미만의 판매제품 형태로 포장된 허브티나 말린 허브 (인삼과 샤프란 포함)의 경우 가능
  • Fish (excluding salmon or trout) for human consumption - 냉장이나 냉동이 필요하지 않은 캔형태, 레토르트 생선의 경우  10kg 이하까지 가능, 캔형태가 아닌 경우 450g 이하로 가능
  • Fish (salmonid species including salmon and trout) for human consumption - 연어와 송어의 경우 캔형태는 10kg 이하 가능, 캔 형태가 아니면 450g 이하 가능
  • Honey products - 꿀 제품이 오염되지 않았음을 확인하기 위해 도착시 biosecurity officer에게 검사를 받아야 반입가능함
  • Laser piointer - 1mW 이하의 출력을 가지는 소형 레이저 포인터 가능
  • Seeds - 승인된 종의 씨앗의 경우만 반입 가능
  • Human breast milk (모유) - 10리터 또는 10kg 이하로 아기에게 주는 용도로 가능
  • Individual beverage sachets (3 in 1) - 커피, 차 등이 함유된 유제품 기반의 음료는 개봉되지 않은 판매제품 형태로 10kg 까지 가능
  • Infant formula - 아이를 동반하는 경우 10kg (또는 10리터) 이하, 동반하지 않은 경우 5kg (또는 5리터) 까지 가능
  • Juice and soft drink - 판매제품 형태로 가능
  • Meat items - 레토르트 식품의 경우 FMD-free country (구제역 백신접종 청정국)에서 생산된 개봉되지 않은 판매제품 형태로  10kg (또는 10리터)까지 가능. 하지만 한국은 FMD-free country에 포함되어 있지 않음! 따라서 레토르트 형태라도 고기 제품은 반입이 되지 않음. 레토르트 제품이 아닌 경우 뉴질랜드에서만 제한적으로 반입 가능
  • Noodles or pasta - 판매 제품 형태로 반입 가능
  • Nuts and products containing nuts - 판매제품 형태로 반입 가능 
  • Pepper (ground or whole) - 판매제품 형태로 반입 가능
  • Prawns for human consumption - 건조된 새우의 경우 도착해서 biosecurity officer가 검사후 반입가능. 생새우나 요리된 새우의 경우 미리 허가신청을 받아야만 가능
  • Preserved fruit and vegetables (including jam, chutney and pickles) - 최소 6개월간 안정적인 유효기간을 가져야 하며 제품형태로 잘 밀봉되어 있으면 반입가능
  • Red dates (Ziziphus, Chinese, or Indian dates, Jujube) - 붉은 대추는 씨가 제거되고 말린 것으로 제품 포장 상태 그대로이면 반입가능
  • Sauces - 제품 판매형태로 포장된 소스(케첩, 콩, 칠리, 땅콩 소스, 고추장)와 카레 페이스트는 개인적인 용도로 반입가능
  • Seafood, shellfish and snail 
  • Spices
  • Tea - 판매제품 포장된 상태의 티백 반입가능
  • Vitamins, supplements and therapeutics for human use - 3개월 정도의 용량까지 반입가능
  • Wheat - 상업적으로 분쇄된 형태만 가능

3. 반입 금지

  • Food from the plane or ship - 비행기나 배에서 받은 식품은 원칙적으로 반입 금지
  • Pepper spray
  • Pet food and treats - 공식적인 허가 없이는 소량이라도 반입금지
  • Rice - 생쌀은 반입금지. 개인 소비용도의 레토르트 형태 (햇반 형태)의 경우 판매상품 포장 그대로 10kg까지 반입가능
  • Whole eggs for human consumption - 수입 허가가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불가능

* 개인적인 물품 반입시 경험

  • 호주 교민들은 입국신고 관련해서는 "혹시라도 짐 검사후 벌금을 물지 않으려면 음식은 무조건 다 신고서에 적어라"라고 조언함
  • 슈퍼에 파는 봉지김, 잔멸치, 팩으로 된 반찬 신고서 작성 후 반입
  • 슈퍼에 파는 형태 그대로 포장된 고추가루 (씨가 포함되어 있으면 안되므로 고운 고추가루이어야 함), 미숫가루
  • 슈퍼에 파는 형태 그대로의 포장된 숙성된 김치 (대형마트에서 외국에 들고갈거라고하면 랩을 칭칭감아서 줌)
  • 레토르트 식품 (3분카레, 3분짜장, 봉지로 된 국): 신고서에 retorted goods라 적고 괄호로 curry, jjajang를 적었고, 직원이 뭐내고 물어보길래 retorted food라고 하니 그럼 괜찮다고 exit로 나가라고 함.
    • 고기가 포함된 레토르트 식품은 원칙적으로 반입이 되지 않는 듯 함. 고기가 포함된 카레, 짜장 등은 가지고 온다면 뺏길 것을 각오해야함. 특히, 포장지에 고기그림이 있다면 가방검사 시 뺏길 가능성도 있음
  • 컵라면, 봉지라면: 신고서에 instant (cup) noodles (ramen)이라 적고 반입
  • 한국 여권파워인지 차라리 신고할 것이 없다고 하면 대부분 그냥 통과되는 경우가 많음
    • 잘 모르고 처음 가족들과 호주 입국시 레토르트 고기국, 라면 등을 엄청 들고 왔는데, 당시 장기복용 약이 있어 이것 만 기입했는데 이에 대해서 물어봐서 처방전 가지고 있다고 대답하고는 그냥 통과된 경험이 있음. 잘몰라서 용감했고 검사직원이 한국인이라 신뢰해서 운이 좋아 넘어간 것이라 생각됨.
  • 공항에서 가방검사 받는 사람들은 주로 중국인 아니면 인도인들로, 한국사람들은 그리 깐깐하게 검사하지 않음. 다만, 문제가 될만한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하지 않았다가 가방검사까지 가면 벌금을 물거나 물품을 뻳기는 경우가 있음... 왠만하면 음식들은 신고서에 다 기입하고 물어보면 자신있게 대답할 준비를 하는 것이 제일 좋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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