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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use

NSW 렌트기간 전 렌트종료 Break Fee/Notice

by 우후후훟 2023. 9.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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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렌트시 계약서는 우리나라 표준계약서 처럼 NSW의 Standard form으로 계약하기 마련이다.

나의 경우 실제 열쇠를 받은 날이 23년 1월 20일이고, 52주후인 24년 1월 18일까지로 렌트계약이 되어 있다. 연구년기간이후 비행기표가 가장 저렴한 1월11일로 귀국날짜를 정하고 나니 렌트 기간이 끝나기 전에 나가는 것에 대해 계약서를 찾아보았다.

먼저, 3년 이하의 계약기간이 끝나기 전에 세입자가 계약을 끝내고 싶으면 break fee를 내야한다고 한다. 계약기간을 얼마나 남겼냐에 따라 다른데, 계약기간의 75% 이상을 남긴경우 1주치 렌트비를 내면된다.

고정기간 계약을 끝나기 위한 notice와 관련된 조항도 있다. 계약을 끝내기 위해서는 집주인은 최소 30일 전에 notice를 줘야하고 세입자는 최소 14일(2주)전에 notice를 주면된다고 한다.

나의 경우 계약이 24년1월18일이 종료되는데, 1월11일에 집을 나왔기 때문에 1주치 rent비를 Break Fee를 내기 때문에 사실상 1년치를 통을 내게 된 상황이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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